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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양곡법·민주유공자법도 처리해야…金의장 결단해 달라"

"채상병특검법 외 7개 민생법안 처리"

"여야 합의 주문, 국민에 도리 아냐"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된 7개 민생법안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막고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까진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양곡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7건이다.



박 원내대표는 “직회부된 법안들을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 상정해서 표결까지 해야 한다”며 “김 의장은 부의되더라도 당일 상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중이라도 직회부된 법안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종일관 ‘안 하겠다’는 입장인 집권여당을 보고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만 처리하겠단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에는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 국민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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