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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일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4·10 총선 당시 서일준 의원 출범식 모습. 연합뉴스




올해 치른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4월 10일 총선에 앞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 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서 의원은 앞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를 1곳만 둘 수 있다.



이 외에는 후보자를 위해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 시설, 단체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당시 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존 본인 사무실 외 다른 곳을 선거사무소로 등록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서 의원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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