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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민원’ 학부모, 서울교육감까지 고소

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 괴롭힘 지속…적극 소명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지역 한 민원인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허위 사실 작성 등을 이유로 고발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무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경찰 수사는 조 교육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고소장엔 "허위 사실을 작성 신고한 적이 없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고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학생이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된 뒤 이 학생의 학부모가 지역커뮤니티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학부모는 교장·교감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300여건의 달하는 정보공개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교는 같은 해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고, 시교육청은 11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해당 학부모를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작년부터 지속된 악성 민원 학부모의 괴롭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교사뿐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번 고소 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 시교육청의 고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정정 및 반론보도] ‘무더기 민원’ 학부모, 서울교육감까지 고소 기사 관련


본보는 지난 5월 29일자 ‘‘무더기 민원’ 학부모, 서울교육감까지 고소’ 제목의 기사에서,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희연 교육감을 고소한 사람은 학부모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 부회장에 뽑혔는데,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공고 유예처분 후 공석 결정이 이루어지고, 학교로부터 당선 무효를 강요당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도된 것과 달리 학교장을 무고로 1건, 행정심판 청구 4건, 정보공개청구 14건(178항목), 국민신문고 9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2023년 3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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