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상우 "전세사기특별법, 신속한 피해구제에 도움 안돼"

거부권 행사 건의 이유 밝혀

22대 국회서 새 개정안 제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재의 요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개정안에 대해 그간 피해 보전 재원(주택도시기금)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 매각도록 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해왔다.

국토부는 당장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얼마에 매입할지 평가하는 것부터 어려운 일이므로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실제 작동이 어렵다고 난색을 보여왔다. 채권 평가를 위한 절차 규정이 미비해 서로 경합하는 채권자가 몇 명 존재하는지, 이들이 가진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은 권리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설혹 누군가 (반환 채권의) 가치를 산정한다고 해도 제시된 가격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며 "만약 공공이 채권 가치를 낮게 산정했다면 피해자들이 이를 납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지지구 개발 사례를 보면 편입되는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고 협의를 거쳐 취득하는 데 사업자와 소유자 간 이견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이 시행된다 해도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7일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대안을 내놓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경매로 매입한 뒤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정부 대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에 소급적용 조항을 둬 법 개정 전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LH의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지원하도록 법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 주부터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는 한편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