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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녹지, 주민에 즐거움 주는 공간으로 변신

서초구 "녹지 입양제 시행"

서울시 최초의 녹지 입양제가 처음 시행되는 서초동성당 근처 녹지. 사진 제공=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지난 2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초동성당과 제1호 협약을 체결하고 ‘녹지 입양제’를 서울시 최초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녹지 입양제는 후미진 곳에 위치해 관리가 어려웠던 시설 녹지를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기관과 단체의 민관 협력으로 공공 녹지를 관리하는 제도다.



제1호 녹지 입양 대상은 서초동성당 근처의 면적 2400㎡ 규모의 시설 녹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초동성당은 쓰레기 줍기, 물주기 등 녹지 유지 관리와 순찰 활동을 실시한다. 또 구와 협의를 거쳐 해당 시설 녹지 공간에서 문화행사, 조각·미술품 전시 등을 열어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녹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용품 및 정비 활동을 지원한다. 협약 기간은 5년이다.

서초구는 해당 시설 녹지에 대해 정비 공사를 시행해 오는 8월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양재천변 시설녹지(양재천 상권), 랑데부9(강남역 상권) 등의 녹지 입양을 추가 검토해 녹지 입양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는 녹지 입양제를 통해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시설 녹지를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주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 곳곳에 산재한 시설 녹지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도심 속 녹지 공간을 쾌적하게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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