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감세 정책에 대해 “낮은 상속세는 결국 부의 대물림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22대 당선인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속도전으로 상속세 감세를 또다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 평가 폐지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30억 원 초과)은 50%지만 최대주주에게는 20% 할증이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임 원내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재산가 상속세를 감세해준 지 얼마나 됐다고 최 부총리가 대재산가 상속세 감세 추진을 또다시 밝혔다”며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은 이미 2022년 세법개정으로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됐고, 공제 한도도 6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짚었다.
특히 임 원내부대표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라며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 부과를 받지 않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부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 변화의 정책적 실효성과 사회 파급효과에 정밀한 연구와 분석 없이 속도전으로 상속세 감세를 또 다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각종 공제제도로 인해 실제로 세금을 얼마 내느냐를 의미하는 상속세 실효세율은 14%에서 28%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MZ세대의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우리 사회를 계급사회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밝힌 방향대로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개편에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다.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제를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의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도 이미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원내부대표는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묻고 싶다”면서 “골목상권은 줄폐업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완화해주는 것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시점도 참으로 묘하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로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에 잠긴 날, 뉴스가 온통 특검 부결로 도배된 날 슬그머니 발표했다”며 “해도 해도 너무 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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