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인 김선규 수사1부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떠난다.
29일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퇴임하면서 처장·차장 업무를 3개월간 대행해왔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는 지난 2월 검찰 근무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지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2심 법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2014년 1심 판결에서 받은 무죄 선고가 뒤집히자 간부 회의에서 곧바로 사직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이후 공수처는 이달 21일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취임하자 3개월 만인 이날 사직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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