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지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약 3년 만의 선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과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에 대한 위헌 심판을 연다.
지난 202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는 대체역법이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됐다.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며, 같은 법 제21조 2항은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18개월 근무하는 현역병 복무 기간의 2배에 달하며, 합숙복무를 강제해 징벌적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한편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