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올 2월 2심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현재 법정 구속 상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첨단기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의 각 고의 및 목적,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7년 ‘천인계획(중국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 계획)’에 선발되면서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 자료 등 72개 파일을 중국 중경이공대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연구 과정에서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이 밖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KAIST로 하여금 비용을 지급하게 하고 교직원 해외 파견 및 겸직 근무 승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의 이 같은 혐의는 국가정보원의 기술 유출 방지 활동 결과로 포착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격히 보호할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A 씨는 해당 기술이 원천·기초연구라서 실용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문가 평가 등을 종합하면 산업기술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며 “A 씨는 천인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도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후에도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천인계획으로 취득한 이득이 15억 3000만여 원에 달해 작지 않다”며 “인맥과 지식을 동원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행위가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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