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관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연 6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한 한부모가족의 대학 재학생이다. 시설 수급자나 휴학·자퇴 등 학적변동 대상자,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로 온라인 학사과정을 밟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액 60만 원은 반기별로 나눠 각각 5월과 10월에 분할 지급된다. 상반기에는 86명이 지원금을 받는다. 하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다. △신청서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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