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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평창문화로’ 일조권 제외구역 지정

관내 일조권 제외 구역. 자료제공=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달 일조권 제외 구역을 추가 지정한다.

대상지는 신영동삼거리에서 북악터널에 이르는 폭 26m·길이 1.9km의 평창문화로다.



건축법 등에 따라 허가권자는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일반주거지역 한정)에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일조권 제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종로구는 오는 6월 2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3일부터 평창문화로를 일조권 제외 구역에 포함한다.

기존 관내 11곳에 평창문화로가 추가되면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신규 개발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또 계단식 건축물 생성을 방지하고 입면의 미적 기능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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