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항소심 결과에 SK 주가 9%대 급등…경영권 분쟁 가능성 '단기 호재'로 작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SK 주가가 급등했다.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는 전장보다 9.26% 오른 15만 81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장 초반 강보합세를 오가던 주가는 서울고법의 판단이 알려지면서 16만 770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된 영향이다.

항소심 판결이라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SK의 경영권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주가에 단기 모멘텀이 붙은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73%를 가지고 있다. 이어 SK가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스퀘어, SK E&S, SKC, SK네트웍스, SK에코플랜트 등 자회사 지분을 들고 있는 형태다. 최 회장의 지분이 흔들리면 지배구조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구조다.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산 분할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의 지분이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경영권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경영권을 지키고 빼앗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어 경영권 분쟁은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SK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매입한 자기주식 69만 5626주의 전량 소각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매입가 기준 1198억 원 규모로 현재 시가총액(약 11조 6000억 원)의 1%에 해당한다.

지난해 연간 약 2800억 원(주당 5000원)을 주주 배당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주주 환원을 위해 약 4000억 원을 투입한 셈이다. 자사주 매입은 주당순이익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수익성 지표가 개선되고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SK는 앞서 2022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2025년까지 매년 시가총액 1%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매입, 소각까지 검토하겠다는 주주 환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