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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이럴 수가 없어" 법원, 최태원 주장 조목조목 반박한 판결문 보니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1심의 20배에 달하는 위자료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줘야 한다며 최 회장의 '유책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20일 역대 최대인 1조3808억원억원의 재산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분할하는 동시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위자료로 20억원을 인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은 2008년 11월 이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2008년 11월 이혼했는데, 최 회장이 같은 시기 노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게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기재 내용은 혼인관계의 유지·존속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이라며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 회장이 과거 횡령 사건의 공범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통해 김 이사장을 취직시켜준 점을 공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009년 5월 노 관장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을 보면 최 회장의 행동 자체가 노 관장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의 혼외 자녀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도 유책행위가 있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노 관장과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 이사장과의 공개적 활동을 지속해 마치 유사 배우자 지위에 있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와 같이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 초반엔 경제적 지원을 하다가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1심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의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노 관장이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반면, 상당한 돈을 출연해 김 이사장과 티앤씨를 설립하는 대비되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노 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별거 후 김 이사장과 생활하면서 최소 219억원 이상의 지출을 했고, 한남동에 주택을 지어 김 이사장에게 무상거주하게 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을 봤을 때 1심 위자료 1억원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최 회장은 최소 십수년간 이런 태도와 행위를 통해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했고 지속적으로 이어진 고의적 유책행위로 노 관장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SK의 성장사를 상세히 훑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히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 등을 인정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면서 "1991년경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며 "최종현 선대 회장의 본래 개인 자금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유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태평양 증권 인수 과정이나 SK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에게 일종의 보호막·방패막 역할을 한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91년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발행한 50억원짜리 6장, 총 300억원어치 약속어음을 언급하며 "300억원이 최종현의 태평양증권 주식 인수를 비롯해 선경기업 경영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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