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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노태우 비자금 SK유입' 인정…재산분할금 20배 껑충

"최태원, 노소영에 1.38조 지급하라"

"노 대통령, SK경영에 도움 줘"

항소심서 합계재산 4조원 추산

崔 65%·盧 35% 현금분할 지시

위자료 적다며 20억으로 상향도

崔 변호인 "납득 안돼…상고할 것"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이혼 소송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금액이 결정된 배경에는 기업가치 증가와 경영 활동 기여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1심은 ‘SK㈜ 주식 형성·유지, 가치 상승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판단을 뒤집으면서 재산 분할 금액이 20배 넘게 늘어났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최 회장에게 있다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되면서 위자료도 크게 증가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6일 1심의 판단이 나온 지 1년 6개월 만이다. 또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는 두 사람이 2015년 파경을 맞은 지 9년 만이기도 하다.

이날 위자료 및 재산 분할 금액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바뀐 핵심 내용은 혼인 판단에 대한 책임과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이다. 2심은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대한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정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봤다. ‘1990년대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 원이 최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돼 1992년 증권사 인수와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고’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SK그룹에 비자금 유입이 없었고 대통령 사돈 기업이라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위자료에 대해서도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6공 비자금 유입 등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심각한 사실 인정의 법리 오류로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어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혼인의 순결과 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판결 소감을 밝혔다.

재산 분할금이 1조 원대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나면서 관심은 ‘최 회장이 어떻게 마련할지’에 집중된다. 최 회장이 갖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이 SK㈜ 주식(지분율 17.73%)인 만큼 그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지분을 처분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최 회장이 주식으로 받은 담보대출은 400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보유한 비상장사 SK실트론 주식 29.4%를 매각해 현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지분의 인수 당시 가치는 약 2600억 원이었다.

재계는 이번 판결이 SK그룹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K그룹의 지배구조는 최 회장이 SK㈜의 지분 17.73%를 보유하고, SK㈜가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스퀘어·SK E&S·SKC·SK네트웍스·SK에코플랜트 등 자회사 지분을 들고 있는 형태다. 2심에 이어 3심인 대법원도 재산 분할 규모를 1조 원대로 확정한다면 최 회장의 SK그룹 지배력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미국계 헤지펀드인 소버린 사태처럼 외부의 적대적인 공격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SK㈜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소식에 전날보다 9.26% 오른 15만 8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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