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가 신한울 2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 약 285억 원을 납부했다.
30일 한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신한울 2호기는 지난 2010년 4월 공사에 착수해 올해 3월 28일 건축물 사용승인 취득 및 4월 5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번 취득세 285억 원 중 70%인 199억 원은 경북도에, 나머지 86억 원은 울진군에 교부된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울진군에서 거둬들인 지방세 총액은 8210억 원으로, 이중 한울본부가 납부한 세액이 5010억 원으로 약 61%를 차지한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한울본부가 울진군에 납부한 세액은 지역자원시설세 576억 원, 취득세 535억 원을 비롯해 1241억 원으로 울진군 징수세액의 약 69.7%를 차지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한울본부 취득세 적기 납부는 울진군 세수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용 한울원자력본부 본부장은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충실히 납부해 울진군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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