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심서 실형을 선고받아 올 2월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첨단기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의 각 고의 및 목적, 업무상 배임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7년 ‘천인계획(중국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 계획)’에 선발되면서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 자료 등 72개 파일을 중국 중경이공대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연구 과정에서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이 밖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KAIST로 하여금 비용을 지급하게 하고 교직원 해외 파견 및 겸직 근무 승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천인계획으로 취득한 이득이 15억 3000만 원에 달해 작지 않다”며 “인맥과 지식을 동원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행위가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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