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는 오는 4일 직권조사 여부도 결정한다.
30일 인권위는 훈련병 A씨가 숨진 강원 인제 소재 신병교육대와 관련해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 조사는 인권위 조사관이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에 입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음달 4일에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심의한 후 직권조사 개시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별도의 진정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 인제 한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뒤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던 중 이틀 뒤 사망했다.
육군은 사건과 관련해 민·군 합동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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