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지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체역법은 병역 체계를 유지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36개월 복무와 교정시설 내 근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21헌마117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심판에서 5(기각)대 4(인용)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날 심판의 쟁점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기간 조항과 이들을 합숙하도록 한 조항이 대체복무요원에게 과도한 복무 부담을 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다수 재판관은 대체역법 일부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역병 역시 합숙 복무를 하고 있고, 대체역은 군사적 역무와 관련한 것이 모두 제외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이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단 것이다.
또 현역병은 사격, 화생방 등 전투기술을 습득해야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반면, 대체역은 전시 상황에서 소집 대상이 될 순 있지만 인명 살상 등의 업무에서 배제되는 특별한 배려를 받는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익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대체복무요원의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종석 소장(재판관),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심판 조항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로 설정한 것은 군사적 역무가 배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고 볼 수 있고,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체복무요원이 교정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된 기관에서 수행하였던 노역 등과 상당 부분 겹치는데, 이와 같이 교정시설을 유일한 대체복무기관으로 한정한 점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 202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는 대체역법이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됐다.
한편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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