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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추가…"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추정"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4개 혐의를 받던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했다. 범인도피 방조 혐의도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김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를 넣지 못했다. 이후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구속) 대표와 함께 직접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사고 은폐에 관여한 이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구속), 장씨(불구속)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진다. 장씨는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허위 자수를 부탁받은 뒤 김씨 차를 대신 몰아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는 31일 오전 8시 김씨와 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 등 4명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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