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여사 명품백 구입' 이명수 기자 檢 소환 "청탁 있어 몰카취재"

명예훼손·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檢 ,31일에는 최재영 목사 소환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을 직접 구매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30일 오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품백을 직접 구입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30일 피의자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이 기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기자는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 앞에서 청탁 전화를 했다”며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몰카 취재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혹과 관련된 추가 자료도 일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2022년 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직접 구매하고 그 과정을 몰래 촬영해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손목시계 카메라로 촬영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검찰은 13일에 이어 31일 최 목사를 재차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