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품백을 직접 구입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30일 피의자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이 기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기자는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 앞에서 청탁 전화를 했다”며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몰카 취재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혹과 관련된 추가 자료도 일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2022년 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직접 구매하고 그 과정을 몰래 촬영해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손목시계 카메라로 촬영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검찰은 13일에 이어 31일 최 목사를 재차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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