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기간 총 6년으로 확대

벤처·창업기업 전용 쇼핑몰 벤처나라 등록 기간 3+3년

매월 지정심사로 상시 지정 체계 전환, 예비지정 제도 명문화

조달청 등이 입주해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쇼핑몰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 벤처나라 지정기간을 총 6년으로 확대해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기간을 현행 5년(기본3+연장2)에서 6년(기본3+연장3)으로 1년 확대한다.

이번 지정기간 확대로 6월 3일 이후에는 1만1390개 제품(1853개사)이 1년 더 지정 연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격월로 이루어지던 지정심사를 매월로 심사 주기를 늘려 상시 지정 체계로 전환해 신속하게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비지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공고로 운영하던 예비지정제도를 규정에 명문화했다.

벤처나라는 스타트업기업(벤처·창업기업)이 기술혁신제품을 개발하여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구축한 시스템으로 지난 8년간 총 3142개 벤처·창업기업 지원, 누적 실적 5764억원 달성했다. 2023년말 기준 총 453개사가 벤처나라 실적을 토대로 혁신제품(223개사), 우수제품(78개사), MAS(121개사) 등 더 큰 조달시장으로 진출했다.

전태원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를 발판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