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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나눠주던 의정보고서 바닥에 던진 60대 징역형 집유

法 "의정활동은 국회의원 고유한 직무…범행 불량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서관에게 가방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모(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 1월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서 의원과 비서관이 배포하던 의정보고서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로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때릴 듯이 가방을 휘두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공약 이행사항과 입법 정책 등을 직접 보고하는 의정활동은 정치적 책무이자 고유한 직무활동”이라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정치적 성향이 달라 불만을 품고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안 씨가 서 의원에게 욕설하며 모욕한 혐의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됨에 따라 공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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