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33)씨가 끝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를 31일 오전 8시 1분께 검찰로 송치했다.
강남경찰서 정문을 통해 호송차에 오른 김 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검찰 송치를 앞두고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씨에 앞서 강남서를 나선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매니저 장 모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지난 24일 법원이 김 씨와 소속사 대표 이 씨, 본부장 전 씨에 대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한 상태로 조사를 이어왔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매니저인 장 모 씨에게 경찰 대리 출석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에는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하지 못했지만 영장 발부 후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씨의 음주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검찰 송치 전 해당 혐의를 추가했다. 범인도피방조도 교사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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