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00억 원 규모의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중국인 민 모 씨가 제기한 ISDS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의 민 씨는 지난 2020년 국내 은행에서 수천억 원을 대출받은 뒤 6차례 상환 기한을 연장했으나 최종적으로 갚지 못했다. 이에 은행은 민 씨가 가진 국내회사 주식에 대해 담보권 실행해 민 씨는 해당 주식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러자 민 씨는 은행의 담보권 실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민사재판을 청구했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또 민 씨는 대출 및 사업 건과 관련해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후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2641억 원 대 ISDS(최초 2조원)를 제기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청구인인 중국인 투자자의 투자는 위법하여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또 민 씨 측이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 1260만 원 및 그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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