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에서 음주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연인 가운데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남자친구만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음주 사고를 낸 뒤 매니저가 운전한 것으로 거짓말을 했던 가수 김호중 사건으로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쏠리자 이들 연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주지법 이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험사기 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남자친구 A(2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의 여자친구 B(20대)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 교차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SUV를 몰다가 무인 점포를 들이받은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후 경찰관이 현장을 통제하자, A씨는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입해 유리창 파편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음성군의 한 식당에서 함께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렌트해 100m가량 운전하다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다. B씨는 700m 정도 차를 몰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자기 명의로 렌드카를 빌려 보험 보상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했으나 조사 끝에 B씨가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 그는 보험 사기 등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람이 다치거나 뺑소니도 아닌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거의 없다"며 "이번 결정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B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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