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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는 조부모부터 이웃까지 지원…하남시, '가족돌봄수당' 시행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대상

아동 수 따라 최대 60만 원 지급

이현재 하남시장. 사진 제공=하남시




경기 하남시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 수에 따라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

31일 하남시에 따르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다.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에 더해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한다.

민선8기 하남시는 조부모 손주돌봄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을 신속히 시행하기 위해 도비를 지원 받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사업 대상은 하남시 거주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신청일 기준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하남시 거주자여야 한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하남시 행정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만 가능하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 교육(3과목 260분)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돌봄 지원 금액은 아동 1명 당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을 받는다. 가구 소득 기준은 없으며 아동 4명 이상은 돌봄 조력자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매달 1~10일 예산 소진 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일괄 신청하면 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조부모 등 돌봄 조력자를 대상으로 돌봄비를 지원하는 가족돌봄수당 시행으로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받고 돌봄의 안정성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남시는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을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다섯째 이상 최대 20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금 확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설(최대 180만 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시행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은 올해 5월 기준 총 303명이 지원했다. 기존 지원대상 사각지대에 있던 휴직 중인 아빠들에게 일·가정 양립에 도움을 주는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불리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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