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측이 대전역점 수수료 문제를 두고 코레일유통과 큰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대전시장이 양측의 협의 과정을 기다리며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30일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대전시는 성심당이 코레일을 떠나는 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다”며 “대전역 앞에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공간이 있다”고 말했다. 성심당이 대전역 입찰이 불발돼 새로운 입점 공간을 찾아야 한다면 대전시 산하의 공공기관인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대전역 인근 공간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시장은 또 “대전시야말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최근 성심당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8월까지는 본인들이 여러 방안을 논의해보고 그 뒤에 어려움이 있으면 상의하기로 했다”며 “성심당은 지금도 월세를 어마어마하게 주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코레일은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법에 정해진 매출액 17% 입점료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지만, 지역 업체는 규정을 융통성 있게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레일유통은 “전국 모든 철도역 상업시설에 매출액 대비 17% 이상 50% 미만의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성심당만 예외를 둘 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성심당 대전역점은 그동안 유찰이 거듭돼 현재 5차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성심당이 코레일유통 지침에 따를 경우 연간 약 50억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성심당 측은 고용 규모 등 사회 공헌도를 감안하면 금액이 과도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