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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노태우·SK 관계 얘기하며…“1.3조 재산분할? 그 정도는 각오해야”

"SK, 노태우의 이동통신업자 선정으로 재벌 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4 새미준 정기세미나에서 '선진대국 시대로 가자'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지요”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해당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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