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인보험대리점(GA) 등이 기업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돌려주기’ 등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이른바 ‘머니백’ 방식의 신종 범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보험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GA 3개사 등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해당 사건을 송치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이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GA사가 기업과 보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 선상에 오른 GA사들은 기업과 보험을 체결할 경우, 해당 회사의 등기 임원이나 대주주 가족 등이 계약을 중계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GA 직원으로 채용한 이들 회사 관계자가 직접 보험 계약을 맺게 하고, 수수료도 챙기게 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GA 3개사가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점을 노려, 보험 계약으로 발생하는 보험 모집 수수료 등 이익을 회사에 우회적으로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통상 보험 계약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험 모집 수수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체결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이들 ‘꼼수’ 거래에 최대 수억 원에 이르는 모집 계약 수수료가 계약을 맺은 기업에게 ‘뒷돈’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따르면 보험 체결·모집 종사자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금품 등 특별이익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회사 관계자에게 보험설계자 자격을 취득하게 한 뒤 보험 계약을 중계한 듯 꾸며 보험 계약 금액의 일정 부분을 되돌려 주는 신종 머니백 방식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경우 보험 계약금이 고액이라는 점에서 보험 계약 회사가 우회적으로 돌려 받는 돈의 규모도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GA가 우회적 방법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성명불상’으로 송치했다고 알려졌다는 점에서 검찰은 GA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설 수 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향후 수사 범위가 계약 체결 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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