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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한폭탄 금투세’ 전면 재설계 없이 증시 레벨업 어렵다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징벌적 과세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연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20~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세법상 대주주(종목당 50억 원 또는 지분율 1~4% 보유)가 아니면 주식 양도차익은 면세였다. 공평 과세 원칙과 과세 기준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주식거래세 적용 대신 소득세 전환이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금투세는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데다 한국 증시 투자의 매력도를 떨어뜨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므로 이대로 도입을 강행하면 안 된다.

금투세는 중산층의 세 부담까지 늘린다는 점에서도 도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금투세는 ‘슈퍼 개미’들만 내는 세금으로 중산층·서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주식 투자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밑돌 경우라도 그 수익 자체는 소득으로 잡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에 영향을 끼친다. 또 주식 투자로 자산을 형성하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중산층에도 금투세 도입은 실질적·심리적으로 한국 증시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 올 들어 개인들은 57억 달러(약 8조 원) 규모의 미국 주식을 쓸어담은 반면 국내 증시에선 5조 3000억 원의 주식을 팔았다. 세율이 20%나 되는 세금이 신설되면 개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은 가속화할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금투세의 시행 시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거대 야당은 여전히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정치 현실상 당장 폐지가 힘들다면 일단 유예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신 장기간 투자할수록 세금을 깎아 주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등의 합리적인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 건전한 주식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세금 체계 없이는 증시 레벨업도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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