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에 대해 금고형을 받은 폴라리스쉬핑 선사 대표 등이 제기한 선박안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선박 결함을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등의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의 대표이사다. 그는 2017년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당시 선박의 화물창과 평형수 탱크에 균열이 발생해 누수가 생기는 등 감항성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아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 및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에 따라 기소됐다.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은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한 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2월 부산지법은 선사 대표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선사 측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도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청구인 측은 심판 조항이 경미한 결함의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처벌의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고의무조항이 '감항성의 결함'의 구체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이 수범자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 내지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정기적 혹은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선박안전법상 검사들에 합격할 수 있는 상태를 감항성을 갖춘 것이라고 본다면, 청구인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선박의 감항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매우 경미한 결함까지 신고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며, 구체적 사안에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종석 소장(재판관)을 비롯한 이은해, 정형식 재판관은 신고의무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도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선장이나 선박직원과 같이 선박에 직접 탑승하여 운항에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육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로서는 개별적․구체적 항해마다 변화하는 감항성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사후적으로 선박의 감항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 처벌받게 되는바, 이는 결과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아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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