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 이후 첫 불구속 재판에 나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비판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령심사청구를 다음주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국회가 검찰 1차 수사권을 제한시킨 것을 시행령으로 다 푼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부패범죄를 시행령으로 확대시킨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방위산업 6개로 돼 있다가 경제, 부패만 하는 걸로 개정됐다”면서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선거를 분명히 제외했는데 시행령으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다 집어넣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보석 이전 구속 재판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로 구속시켜버리면 이전에 계속 비교하듯이 글레디에이터 영화에 코모도스가 막시무스 전 로마 장군 검투사 옆구리를 칼로 찔러놓고 비겁하게 경계하자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뒤늦게나마 재판부에서 보석을 해줘 이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최대한 기록을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부인했다. 송 대표는 “‘훗날을 도모해서 힘냅시다’고 한 것을 회유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고 오해다”며 “재판부도 다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4월 총선을 앞둔 3월 말에 보석 요청이 한 차례 기각됐던 송 대표는 지난달 30일 보석 석방됐다. 이는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 원과 주거지 제한, 공판 출석 의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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