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검 “민주당 대북송금 특검법…형사사법 근간 흔드는 것”

술판회유 등 “특검사유 주장들 허위임 밝혀져”

대검찰청.




대검찰청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3일 입장물은 내고 "1년 8개월 간 재판이 진행돼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특검의 사유로 들고 있는 '검찰청 내 술자리 회유', '전관변호사 회유' 주장에 대해서 대검은 "이미 출정일지, 영상녹화실, CCTV 설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구형거래 주장에 대해서는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 유사사건의 선고형 등 제반 양형자료를 토대로 명백히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