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3일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 상호협력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의정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지방의회와 국회사무처가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백재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기도의회-국회사무처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의회 연수·시민교육 등 의정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의정연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문 △의정연수 특화 강사 추천 및 상호 교류 △지방의회 연수과정 소속직원 참여 활성화 등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양 기관 소속 직원의 의정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의 방청에 협조하고, 그 외 필요한 분야에서 의정연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염종현 의장은 “앞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도내 시군 의회 사이에 입법과 의정 역량을 고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도의회와 국회 간 협력의 산물이 경기도 31개 시군에도 전달돼 경기도 지방의회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재현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는 국회사무처의 의정 활동 노하우에 기초한 전문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국회사무처는 경기도의회의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사례 등의 정보를 취득해서 지방연수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교육, 연수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협업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실력 있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의사와 입법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국회 입법자문위원(일반직 4급)의 도의회 파견을 운영하는 등 국회와 교류·협력을 점차 활성화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