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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자 “아들 잡아먹었다”며 구박한 시어머니…“딸 데리고 집 나가라” 으름장도


남편이 졸음 운전으로 사망하고 치매를 앓던 시아버지도 눈을 감자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라”고 구박을 받는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그는 시아버지의 재산 상속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3살과 8살 딸 두 명을 홀로 키우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남편보다 세 살이 많아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못마땅해 하셨다”며 “결혼 후 시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결혼 8년 차에 시아버지께서 퇴직금 1억 원을 남편에게 주셨고, 2년 뒤 치매 판정을 받은 시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지만 증상은 점점 안 좋아지셨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의 남편이 졸음운전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시어머니의 원망의 화살은 A씨에게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저의) 팔자가 사나워서 내 아들이 그렇게 됐다고 원망했다”며 “힘들었지만 어린 딸들을 생각해 참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A씨는 시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시자 시어머니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얼마 뒤 “이미 시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받았기에 다른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마라”는 말까지 들었다며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이경하 변호사는 “사연자 분과 따님분들도 고인이 된 시아버지의 상속인에 포함된다”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습상속은 법적 상속자가 사망했을 때 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사망자의 몫만큼 상속분이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 변호사는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 제1003조 제2항에서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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