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사 보고서 회수와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관련 인물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3일 김 모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수사단장은 지난달 25일에도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소환 조사를 받은 김 수사단장은 경찰로부터 회수한 보고서를 재검토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당시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받고 재검토한 뒤 기존 혐의자 8명을 다시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김 수사단장을 상대로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줄인 배경에 대해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단장의 두 차례 조사 외에도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도 지난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당시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 확보에 힘을 싣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이종섭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관심 있는 사건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통화 기록의 보존 기간은 1년이다.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 기록 보존 기한도 두 달가량 남아 있어 관련 기록 확보가 중요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나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 중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 처장은 “급한 문제는 통화 기록 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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