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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해병대 사건 보고서 회수' 수사력 집중…국방부 관계자 재소환

혐의자 줄인 배경…윗선 개입 여부 물을듯

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사 보고서 회수와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관련 인물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3일 김 모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수사단장은 지난달 25일에도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소환 조사를 받은 김 수사단장은 경찰로부터 회수한 보고서를 재검토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당시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받고 재검토한 뒤 기존 혐의자 8명을 다시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김 수사단장을 상대로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줄인 배경에 대해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단장의 두 차례 조사 외에도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도 지난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당시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 확보에 힘을 싣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이종섭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관심 있는 사건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통화 기록의 보존 기간은 1년이다.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 기록 보존 기한도 두 달가량 남아 있어 관련 기록 확보가 중요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나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 중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 처장은 “급한 문제는 통화 기록 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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