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두 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매매 등을 시킨 업주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4월 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B양 등을 데리고 있으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고 있던 B양 등에 접근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 등은 피해자들을 서울과 오산 등지에 위치한 유흥업소들에 데리고 다니며 남성들의 비위를 맞추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자신을 조폭이라고 협박하는 등 겁을 먹은 상태에서 성매매 알선 등에 응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A씨의 지인의 거처에 머물다 지난달 5일 부모와 연락이 닿아 해당 지인에 의해 가족에게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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