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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7개월 만에…정부와 공무원노조, 단체 협약 타결

인사처,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

육아시간 보장·직무여건 개선 등 담아

공무원노사협의회도 설치 운영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정부 측 교섭 대표인 김승호(오른쪽) 인사혁신처장과 노조 측 교섭대표인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단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정부 교섭 단체 협약이 타결됐다. 공무원노조 측이 2020 정부 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이며 단체협약에는 공무원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직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마치고 ‘2020 정부 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조 측이 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이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대표인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으며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저출산 극복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육아 시간을 보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무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는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관련한 의제 논의를 위해 ‘공무원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 보수와 수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2020 정부 교섭은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12월 체결된 2006 정부 교섭, 2019년 1월 체결된 2008 정부 교섭에 이은 세 번째 성과다. 앞서 2008 정부 교섭은 전공노가 2009년 해직자를 조합원에 포함시켜 불법 노조 통보를 받고 교섭에 나서지 못하다 2018년 전공노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면서 합법 노조로 전환돼 11년 만에 협약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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