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 입국 2500명 넘으면 국경 봉쇄…'트럼프 정책' 꺼내든 바이든

바이든. 4일 행정명령에 서명

망명신청 차단·입국 자동 거부

이민 여론 급속 악화에 ‘초강수’





미국인들 사이에서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남부 국경을 걸어 잠그는 초강수 정책을 꺼내 들었다. 11월 대선에서 이민 문제에 발목이 잡힐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행보로 읽힌다.

3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이민자 숫자가 급증할 때 멕시코와 미국 사이 국경을 일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는 불법 이주민 숫자가 일주일 단위로 하루 평균 2500명이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에 도달하는 불법 이주민 숫자가 하루 평균 1500명 수준으로 줄어들면 국경은 다시 개방된다.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난과 치안 붕괴로 인해 멕시코 국경을 통해 무단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이들은 2021년 이후 연간 약 2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 인도 출신 월경자들도 급증했다.

AP통신은 “2500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평균 불법 입국자 숫자(약 3500명)보다 높다”면서 “망명을 원하는 이주민들에게 국경이 즉각적으로 폐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는 바이든 정부는 물론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경 정책으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행정부가 도입했던 방식과 유사하다고 미 언론들은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민자가 급증할 때 국경을 봉쇄하는 긴급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경 안보 법안을 민주당과 함께 추진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방해로 실패한 뒤 독자적인 이민 정책을 모색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의 근거로 앞서 트럼프 전 정부가 이민자 신속 추방 및 차단을 위해 근거로 내세웠던 212(f) 조항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법 212(f) 조항은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대통령에게 모든 외국인 또는 모든 종류의 외국인 이민자 또는 비이민자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강경한 이민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민 문제에 있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어서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 따르면 4월 말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1위는 불법 이민(27%)으로 경제(17%), 인플레이션(13%) 등을 크게 앞섰다. 특히 이민 문제에 있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집권하면 “우리 국경은 매우 신속하게 닫힐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4월 AP통신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이민·국경 안전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56%를 기록해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평가(37%)와 크게 대비됐다. 불법 이민 문제는 이달 27일로 예정된 바이든·트럼프 간 첫 TV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봉쇄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만큼 이번 TV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세를 차단하고 유권자 표심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