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급격한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임금 지급 주체의 경영난을 고려해 사실상 동결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동계(근로자위원), 경영계(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매년 최저임금을 정한다.
근로자위원을 대표한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 보다 낮게 결정되는 게 문제”라며 “비혼 단신 노동자가 최저임금으로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낳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시급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인상론을 폈다. 최저임금위 심의 기초 자료인 비혼 단신근로자 보고서에 따르면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는 월 246만 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월 최저임금 약 206만 원 보다 40만원 아래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 주장을 반박했다. 사용자위원을 대표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월 246만 원은 월 소득 700만~800만 원의 고임금 계층을 포함한 평균값으로 최저임금 심의 수치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역대급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처지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기업 10곳 중 6곳이 최저임금 동결을 원한다는 자체 설문 조사를 공개했다. 경영계는 2년 연속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안한 바 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 쟁점인 업종 구분을 두고서도 노사는 한발 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근로자위원은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만큼 업종별 차별 적용과 같은 사회적 갈등 논의를 걷어내자”고 촉구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 간 40~50%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인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최임위는 이날 2차 전원회의에서 택배기사와 같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최저임금의 시급과 월급 병기 여부 등을 심의한다. 노동계는 보호사각에 있는 도급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위원회 성격 상 심의 주제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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