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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임금 더 주려고 차등 업종 주장했나…“하향 요구 없어”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 간담회

“역대 합의 7번뿐 지난한 과정”

권순원 “특정업종, 임금 더 줄 수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두 번째 전원회의가 열린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 운영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쟁점인 가운데, 경영계가 구분 적용 업종의 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최저임금위원회 측에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구분이 되더라도 해당 업종의 임금이 최저임금 보다 더 높은 상향식 업종 구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는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에서) 업종 구분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다”며 “(경영계는) 구분 적용 필요성만 제기해왔다, 임금 수준 결정 방식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올해 심의의 관심인 돌봄 업종에 대한 업종 구분 요구도 하지 않았다.

12대에 이어 13대 최임위 위원으로 위촉된 권 공익위원의 설명은 그동안 경영계가 임금을 최저임금 보다 덜 주기 위해 업종 구분을 요구해왔다는 ‘상식’과 배치된다. 현 최저임금 제도 내에서도 사업주가 원하면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도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영계는 2년 연속 최저임금 심의에서 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할만큼 임금 인상을 반대해왔다.



권 위원은 임금을 덜 주는 하향식만 업종 구분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위원은 “구분 적용은 베이스(최저임금)를 조금 올리고, 구분 업종은 인상폭을 차등화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둬 노사 합의로 정한다, 최임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업종 구분에 대해 하향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제하고 반대해왔다. 하향식은 전세계적인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위가 41개 국가(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26곳 등)의 최저임금 제도를 분석한 결과 19곳은 단일 최저임금, 11곳은 국가 최저임금과 업종·지역 최저임금을 병행했다. 11곳을 보면 독일, 미국 등 9개국은 지역·업종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 보다 동일하거나 높아야 한다. 산별노조가 안착된 독일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차등 임금이 국가 최저임금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험로가 예고된다.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노사 합의는 7번뿐”이라며 “결정 단위, 업종 구분, 최저임금 수준 모두 합의 도출까지 지난한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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