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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방문 논란' 김정숙 여사, 법적 조치 나선다…"근거 없는 명예훼손"

김정숙 여사.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본인의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 '셀프 초청'이라고 비판하고 ‘호화 기내식비’ 논란을 제기한 여권 관계자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를 향한 국민의힘 공세를 “근거 없는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김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김 여사를 포함한 인도 방문단은 현 정부 역시 해외 순방 때면 매번 제공받고 있을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으로 식사했다"며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 여사가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극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는 관련자들을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고소장은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며 수사 기관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산출 내역 및 집행 내역을 당장 공개하라"며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본인들의 기내식비는 공개하지 못하면서 전임 대통령 배우자의 기내식비 총액만 공개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도 했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의 3박 4일 인도 방문 일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수의계약서의 지출항목별 산출 내역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배 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2억3000여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여권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가 초청한 게 아니라 당시 문재인 정부가 먼저 제안했고, 총 4억 원이 소요된 혈세 관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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