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남녀의 범행이 1년여 만에 발각됐다. 이들은 아이의 시신을 인근 밭에 암매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대구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24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아를 불법 입양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주지인 경기도 동두천시 자택에서 여아가 숨지자 시신을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밭에다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거 관계인 두 사람은 여아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지만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입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아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으나 불법 입양 사실이 들통날까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두 사람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범행을 부인하다가 통신 기록 등 증거 자료 등을 내밀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혼모인 여아의 모친은 양육할 여건이 안 되자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여아를 불법 입양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모친에 대한 수사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금전 거래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대구 동구가 출생 신고된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 1월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