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와 이들이 수련하던 대형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을 전면 철회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전공의 집단 사직 초반 ‘기계적 법 집행’을 강조했던 정부가 ‘유연한 법 대응’을 거쳐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행정명령을 전면 철회하는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다. 정부의 조치에 전공의들이 복귀로 화답할지 관심이 모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즉시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명령 철회 문서를 각 병원에 발송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현장에 남아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준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제약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 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 사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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