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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퇴로 열었다

정부, 각종 행정명령 전면 철회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성형주 기자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와 이들이 수련하던 대형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을 전면 철회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전공의 집단 사직 초반 ‘기계적 법 집행’을 강조했던 정부가 ‘유연한 법 대응’을 거쳐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행정명령을 전면 철회하는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다. 정부의 조치에 전공의들이 복귀로 화답할지 관심이 모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즉시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명령 철회 문서를 각 병원에 발송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현장에 남아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준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제약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 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 사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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