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쓰레기장 분리수거함서 '응애응애'…경찰에 붙잡힌 친모 꺼낸 말

경찰, 30대 친모 구속





30대 친모가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31)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 직후인 오후 7시 8분께 사건 현장을 지나던 한 주민은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께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이유에 관해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된 아기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인계 받아 보육 시설 입소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