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의 외관을 갖췄지만, 사실상 집회의 성격으로 열린 것이라면 관할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송경동 시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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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 비정규 여성노동자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이었던 송 씨는 피고인들과 2015년 2월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서 참가자 50여명이 참여하는 옥외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확성기 사용으로 집회 중 비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 75db을 초과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미신고 집회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선 풍속계를 통해 풍속을 체크해 바람에 의한 잡음 발생 여부도 따져봐야 하는데, 이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음 유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검사 측과 피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 측은 미신고 집회 주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고, 해당 옥외집회는 사실상 기자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에 비춰 기자회견의 외관을 갖췄더라도 실질 목적이 집회라면 집회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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