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종시,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 6월부터 상시모집

대출금 1억원 한도내 대출이자중 4.1% 지원

19~39세 이하 청년 대상…최장 6년간 이자 지원

세종시청




세종시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참여자를 6월부터 상시모집 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시-한국주택금융공사-하나은행간 협약으로 청년에게 전세 대출한도 1억 원 이내에 대출이자 4.1%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지원하며 청년은 대출이자 중 4.1%를 뺀 나머지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다. 관외자는 선정 후 대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취업준비생, 직장인, 신혼부부 등 신청유형에 따라 소득요건은 다르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으로 모두 청년이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세종시 내 전세 또는 반전세 주택으로 임차보증금 한도는 미혼 청년 2억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원 이하다. 임차인 보호가 어려운 불법건축물과 다중주택은 지원받을 수 없다.

상시 모집에 따른 신청은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단 40명 모집 인원 마감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임태규 세종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사회초년생의 자립 기반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많은 청년이 대출이자 지원을 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기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