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 을)은 5 일 ‘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을 1 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
수원 군 공항 (공군 제 3267 부대)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총 6.32 ㎢ 에 자리하고 있다 . 비상활주로3km 구간은 수원시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 일부 지역에 걸쳐 있다 .
백 의원은 군공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이·착륙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고 , 항공탄약 저장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랫동안 계속된 소음발생과 고도제한 등 주변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와 함께 경기 남부권의 경우 반도체·소재 ·바이오 의학 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항공 물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권역 내 민간공항이 없어 기업의 수출 활동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에는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포함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육성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백 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은 지역 최대의 현안 중 하나이면서도 수원을 넘어 경기도,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치적 이슈가 아닌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 ,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며 “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과 첨단연구산업단지는 국가의 성장 거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군공항 이전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대표발의했다. 당시 이전부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지정해 화성시 측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법안은 결국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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