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양육비 7000만원 안준 ‘나쁜 아빠’…징역 3개월에 그가 한 행동

연합뉴스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7000만원을 주지 않아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은 A(38)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 B(38)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재판장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인천에서는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