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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 세액공제 'K칩스법' 일몰 6년 연장법 발의

반도체 대·중견기업 15% 세액공제…중기는 25%까지 혜택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5.30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같은 반도체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한을 올 해 12월 말까지에서 2030년 12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도체 투자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재계는 물론 정부도 힘을 실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올 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K칩스법 일몰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주요 경쟁국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으며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뤄 국내 반도체 산업이 경쟁국에 뒤처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반도체 산업 성장에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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